【해설 및 의견】              

 

○ 무급전임자가 [근로자참여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는 업무를 수행 중일 경우 이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노동부는 어차피 무급인 전임자에게 유급으로 처리할 시간이란 존재할 수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

- 문제의 핵심은 무급전임자에게 이러한 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본다는 노동부의 입장인데, 노사자율의 원칙에 입각한 집단적노사관계법의 체계에서 이러한 시각은 오히려 노사관계에 공권력을 적용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질 의】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전임자(무급인 전임자)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법률에 위한 활동 및 단체교섭을 할 경우도 유급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하는 것은 해당 법률이 근로자들의 해당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또는 "불이익 주어서는 아니된다"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의 경우는 해당 회의 참석으로 인해 별도로 급여상 불이익을 볼 소지가 없고 근무한 것으로 인정 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른 유급처리 대상자가 될 수 없음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회의 참석시간을 유급 처리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별개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단체교섭은 개별법령에서 유급처리 하도록 하는 근거도 없으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에 대해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것을 노조법에 의해 유급처리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65, 2010.07.21)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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