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올린 교습교사 노조법상 근로자여부

 

[질 의]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상대로 바이올린 교습을 하는 교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회사측과 강사고용계약(1년)을 통해 교습교사로 임용되며, 근무장소와 시간은 회사와 교습 요청 유치원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수강생은 유치원이 모집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기간내 강의 포기시 회사측에 손해 배상하도록 되어 있음
  
2. 강사는 회사측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방문 교습을 하며, 주 1회 회사에 출근하여 1주일간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나, 강사들의 강의시간 준수, 교육형태 등은 강의체결 유치원에서 회사측에 통보
  
3. 강의에 필요한 바이올린 등은 회사에서 수강생들에게 제공하고, 연초에 회사에서 연간 강의시간, 내용 등을 작성하여 강사에게 배부하면 강사들은 이에 맞추어 교습
  
4. 1time(월 4주, 1회당 30분, 수강생 9명)을 40,000원으로 정하여 수강생수와 교습시간을 근거로 월 1회 보수를 지급하며, 수강생이 일정 수준 초과시 매월 인센티브 추가지급, 시외에서 강의할 경우 교통비 지급

  
5. 회사가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회 시]    
  
귀 질의 경우 바이올린 교습교사의 노무제공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① 회사측에서 작성한 연간 교육계획서 등에 의해 교사의 강의내용, 시간 및 장소가 정하여져, 교사는 정해진 시간에 근무장소에 출근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점,

 

② 매주 1회 출근하여 1주일간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지각이나 결근 등의 상황이 유치원측에 의해 회사에 통보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업무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점,

 












③ 수강생과 교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있어 이를 근로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4대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하나, 이는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인지가 불확실한 데 기인한 점 등

 

귀 청에서 조사한 상기 근무실태 내용 등이 사실이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노동조합과-440, 2004-02-20)

[쟁 점]    

 

1. 근로자판단기준

 

노조법상 근로자와 근기법상 근로자를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한다면 각각의 법에서 정한 입법목적이 흐트러질 수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본 회시에서는 취업규칙과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 근로자인지가 불확실한 데서 기인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임을 인정한다. 이는 그동안 노동청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매우 인색하고 엄격하게 해왔던 관행을 보건데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전향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2. 사업주판단

 

본 건은 유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업주인지 근로자인지가 쟁점이었다. 따라서 노동부의 입장처럼 근기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면 타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조법상 근로자는 사용종속성보다는 전속성, 즉 일반적인 사업주가 다양한 상대와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는 것에 반해, 하나의 사업주에 대해 얼마나 구속되느냐가 더 큰 고려지점이어야 한다. 현대의 자본주의는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셀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직군과 계약형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를 꿰뚫는 해석기준을 갖고 접근해야 법적용의 임의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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