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힐링론
금융사고피해자지원
새희망힐링론은 보이스피싱에 따른 전자금융범죄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학자금,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자금을 대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희망힐링론을 신청하려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지부상담소에서 상담 및 신청접수(☎1600-5500)를 할 수 있습니다.
새희망힐링론
새희망힐링론이란
새희망힐링론 지원대상
①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피해자로서
②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③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 : 금융피해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대출내용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만 기 : 5년 이내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거치기간 중 이자납입)
금 리 : 연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대출상담 및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44개 지부(출장소 포함) 대출신청서 및 서류 제출
심 사 : 적격여부 심사
약정체결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44개 지부(출장소 포함)
대출금 지급 : 신청인 거래 은행에 입금
새희망힐링론 신청
√ 급여명세서(3개월분) 또는 통장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자금을 송금·이체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
※ 증빙서류
피해신고 확인서(경찰청)
사건사고 접수확인원(경찰청)
법원 판결문(법원) 택 1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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