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감봉(감급)의 기간제한

무사바우 2017. 10. 24. 14:13

감봉(감급)의 기간제한

 

【해설 및 의견】              


◈ 감봉(감급)의 기한과 액수에 대해서는 1회에는 평균임금의 1/2, 즉 하루 일당의 반을 초과할 수 없고, 1회 임금총액의 10%, 즉 한달 급여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감봉(감급)의 기간에 대해서는 규정된가 없다. 이 감봉(감급)의 기간은 법에 재한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기간의 제한없이 감봉(감급)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질 의】                    

 

당사 생산직 사원의 임금은 일급제로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의 일급을 정산하여 매월 27일에 지급하고 있음.

 

-평균임금 1일분이 10만원이고,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이 300만원인 생산직 사원이 감봉(감급)의 제재를 받을 경우, 아래 갑설과 을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규정의 제한)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감봉(감급)의 제재를 정함에 있어 ① 1회의 감급액은 평균임금의 1일분의 반액 이하일 것, ② 감급의 총액은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하일 것이라고 이중적 제한을 하고 있는 바, 

 

 -상기 사례의 경우 생산직 사원의 급여체계가 일급제라고 하더라도 매월 1회 임금지급을 하고 있으므로, 1건의 징계에 대한 감급으로 1개월에 수회의 감급을 할 수 없으며, 월 1회 5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6회의 감급으로 총 30만원까지 감급할 수 있음.


<을설> 현행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규정의 제한)는 감급 횟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이 없고 생산직 사원의 급여체계가 일급제이므로, 1건의 징계에 대한 감급으로 1개월에 수회의 감급을 할 수 있어, 1건의 징계에 대한 감급으로 1회 5만원씩 총 6회의 감급액 30만원을 1개월동안 감급할 수 있음. 


【회 시】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여 감액의 범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을 뿐 감급의 횟수나 그 기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위 1회 및 총액에 관한 감액 제한규정을 준수하는 한, 1개월 동안 수회 또는 수개월 동안 수회의 감봉(감급)을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임금의 계산을 일급으로 한다고 하여도 임금을 매월 1회 지급한다면 월급제로 볼 수 있어 1임금 지급기는 1개월이 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에서와 같이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이 300만원인 경우라면 1회 5만원, 총액 30만원의 한도 내에서 기간의 제한없이 수회에 걸쳐 감봉(감급)을 할 수 있음.  (근로기준팀-462, 200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