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적용제외신청의 승계여부
감시단속적 적용제외신청의 승계여부
【해설 및 의견】
○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적용제외 신청의 효력도 승계되는가에 대해 노동부는 승계되지 않는것이 원칙이지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승계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영업양도가 아닌 변경에 그치므로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노동부나 법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적용제외신청의 승계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질 의】
○ 아파트관리업체인 A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 용역관리를 수행하던 중 용역업체가 B로 변경되었고, B사는 A사의 고용인원을 승계하고 승계인원이 변함없는 가운데 감시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적용제외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라면 새로운 위탁업체에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 효력이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인 바(근로기준과-4770, 2004.9.8. 등 참조),
- 이에 대하여서는 위탁관리업체 간 고용승계 및 적용제외 인가 요건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7375, 20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