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노동법

감시단속적 적용제외신청의 승계여부

무사바우 2018. 3. 14. 11:01

감시단속적 적용제외신청의 승계여부

 

【해설 및 의견】                

 

○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적용제외 신청의 효력도 승계되는가에 대해 노동부는 승계되지 않는것이 원칙이지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승계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영업양도가 아닌 변경에 그치므로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노동부나 법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적용제외신청의 승계도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질 의】                       

○ 아파트관리업체인 A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 용역관리를 수행하던 중 용역업체가 B로 변경되었고, B사는 A사의 고용인원을 승계하고 승계인원이 변함없는 가운데 감시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시단속적 적용제외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롭게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운 위탁관리업체가 종전 위탁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승계 이후 회사의 사업종류,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종사업무·근로형태 및 승인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는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라면 새로운 위탁업체에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 효력이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인 바(근로기준과-4770, 2004.9.8. 등 참조), 



- 이에 대하여서는 위탁관리업체 간 고용승계 및 적용제외 인가 요건의 유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7375, 20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