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연행과 조사 대응방법
강제연행과 조사 대응방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강제연행과 조사, 그리고 경찰의 출두요구를 받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1. 형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①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수사대상이 되는 것을 흔히 ‘입건’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것도 입건이고, 경찰이 출두를 요구하는 것도 입건입니다.
②입건되면 조사를 받고, 이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③(현행범)체포된 경우는 조사 후 일단 유치장에 입감됩니다. 그 상태에서 경찰이 검찰에 지휘를 올려 검찰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석방하여야 합니다.
④석방된 경우에도 사건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경우가 나뉩니다.
㈀ 혐의로 종결하는 경우
㈁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 판사가 이를 즉결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검찰 단계로 진행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바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즉결심판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즉결심판이 선고 또는 고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약식기소하는 경우 : 별도 재판없이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내라는 통지가 옵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통지받은날부터 1주일 안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내면(법원에 서식 있음)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구속 기소되는 경우 : 검찰이 좀더 보강수사를 하여 불구속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 ㈂, (ㄹ)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재판을 할 수도 있고 변호사가 변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민변 법률지원단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2. 경찰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
☞수사에 착수하면 경찰에서는 일단 피의자에게 소환장(출석요구서)을 보내는데 통상 일 주일 정도를 시한으로 하여 3회 정도를 보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위 기간은 경찰의 재량이기 때문에 ‘3회 보낼 때까지는 무조건 버텨도 된다’라는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출석에 불응할 것이 명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회만 보내고도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임의 출석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만약, 출석요구서가 아니라 전화로 출석요구가 올 경우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하여 무슨 혐의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면서 정식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여야 하며, 출석 시기는 여의치 않을 경우 조율할 수 있고, 이후 진술 요령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한 뒤 출석하여 조사를 받도록 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사례들(검찰이 직접 출두하라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검찰을 사칭할 경우 의심 필요)이 보고된 바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출석요구에 성실하게 응할 경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기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출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출석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지 않은 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3. 강제연행(현행범체포)될 경우의 대처
가. 현행범체포란
☞범죄가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이라 하고, 현행범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경찰의 강제연행이 법적으로 현행범체포에 해당합니다.
나. 미란다원칙 고지없는 체포는 위법입니다
☞현행범체포시 경찰은 반드시 체포 대상자에게 ①피의사실의 요지, ②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③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미란다원칙이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체포 당시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경찰차에 올라탄 후나 경찰서에 가서 고지하는 것은 위법한 것(판례: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이므로, 이를 항의하고 조사시에 조서에 기재를 요구해야 합니다. 미란다 원칙을 체포 당시가 아니라 경찰서에 온 이후 고지하고선 체포확인통지서에는 체포 당시에 고지한 것처럼 기재될 수도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만약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의를 해야 합니다.
☞ 이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구속과 체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불법구금이 되므로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사에서 항의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당해 경찰관이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체포 후에도 경찰은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에게 죄명, 체포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및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면회 및 의사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모두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라. 체포시간의 확인
☞체포 당시 체포시간을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체포가 된 경우 체포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한 무조건 석방하여야 합니다. 만약 구속영장 청구도 하지 않고 48시간을 넘어갈 경우 강력히 항의하고 풀어줄 것을 요구합시다.(참고: 임의동행 시는 6시간)
☞ 한편 경찰 내부 규정상 경찰은 체포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에 1차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신병지휘 관련 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가 된 경우 경찰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게 되기 때문에, 간혹 체포확인통지서에 기재하는 체포시각을 실제 체포한 때보다 뒤로 늦추어 기록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되는 실제 시각을 꼭 기억해야 하고, 체포확인 통지서 상의 시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무인을 찍어 주도록 합니다.
마. 경미사건은 현행범체포가 제한됩니다
☞현행범체포는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의 경우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거가 분명한 이상 도로점거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20만원 이하 벌금)나 집시법상 불법집회 참가(50만원 이하 벌금)만을 사유로는 현행범체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현행범체포시 경찰에게 체포 혐의 범죄내용이 무엇인지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자진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경찰이 현행범체포를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경찰서장이 명시적으로 자진해산명령을 내렸어야 하고, 대상자에게 반드시 해산에 불응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변명의 기회를 주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참가자를 포위하고 포위상태에서 포위를 풀어주지도 않고 개별적 진술이나 변명 기회를 주지도 않고 연행하려고 할 경우는 항의할 수 있습니다.
바. 범인임이 명확한 자만 현행범체포가 가능합니다.
☞ 단순히 집회를 구경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전경과 집회참가자 간 몸싸움 과정에서 타의로 대열에 들어온 경우에 현행범체포를 하려고 할 경우 이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조사시에도 이를 주장하여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범인임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을 현행범체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사.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인 14세 미만은 처벌할 수 없으므로 현행범체포도 할 수 없고, 또한, 심신무능력자도 현행범체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제연행하려고 할 경우는 강력히 이를 항의합니다.
사. 체포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경우 경찰에게 치료받게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체포과정에서 경찰에게 치료를 받게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상처가 심하고 경찰관의 불법폭행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신청을 할 것이니 변호사 접견을 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한편 면회 온 동료나 변호사에게 부상사실을 꼭 알립니다.
아. 입감 조치
☞ 통상 체포 후 48시간까지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이 되는데, 이때에는 지갑, 수첩, 가방, 휴대폰 등 소지품을 영치하게 됩니다.
☞ 한편 체포 현장, 범행 현장이나 긴급체포 직후 48시간 이내에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소지품을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에 면회 온 동료, 가족, 변호사에게 적절히 도움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임의제출물은 언제든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이 영장 없이 임의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중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4. 경찰 조사시 대처
가.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하지만 무조건적인 묵비권 행사는 자칫 구속영장 청구 사유(증거인멸·도주우려)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조건 ‘묵비하겠습니다’라고만 남기지 말고 ‘불법체포를 당한 것이니 진술을 거부합니다.’ ‘체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진술을 거부합니다’라는 식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 한편 변호인 접견 시까지 일시 묵비를 할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 후에 조사를 받을 것이니 조서 작성을 미루자’고 하고, 그래도 조서 작성을 강행할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후에 진술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도록 합니다.
☞ 수사기관에서는 전과자 확인을 위하여 ‘수사자료표’를 만드는데 여기에 열 손가락 지문(십지 지문)을 찍을 것을 요구하곤 합니다. 이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해야 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실무상으로는 이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찍게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먼저 상의를 하도록 합니다.
나. 자신이 모르는 사실을 질문할 때 ‘무조건 모른다’라고만 답할 경우 알면서 은폐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자신이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ooo 때문에 모른다”라고 설득력 있게 대답합니다.
다. 자신이 아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 추측성의 진술은 금물이며 특히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함부로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불필요한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라.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반드시 읽어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무인을 찍어야 합니다.
☞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맨 뒷부분에 자필 서명과 날인, 간인이 없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조서를 마치고 나면 무인을 찍을 것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 때 무인을 찍고 나면 나중에 이를 번복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반드시 2번 읽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무인을 찍어야 합니다. 무인을 거부할 경우 경찰이 ‘날인 거부’라고 한 채 조서 작성을 끝낼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왜 무인을 거부하는지 그 이유(내 진술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어서 수정을 요구하였는데 거부당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폭언·폭행을 당하였다. 등)를 자필로 쓰도록 합니다.
마. 자신이 진술한 것과 다른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합니다.
☞ 이 때 경찰은 주로 ‘원본에 두 줄 긋고 볼펜으로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 쓰는 방식’으로 수정하자고 하는데, 오타 정정처럼 사소한 내용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컴퓨터 파일 자체의 문구를 바꾸어 다시 출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조서는 재판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경찰이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 조서에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남는 것은 싫다’라거나 ‘이 문구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재판 결과가 불리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등등으로 항의를 합니다.
바.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한 48시간 이내에 석방될 것이므로 조급해하지 맙시다.
5.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
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반드시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영장실질심사).
☞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청구 다음날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상 영장 청구한 다음 날 아침 11:00에 법원에서 있게 됩니다. 영장 청구 다음 날이 토요일·휴일일 경우에는 오후에 열리기도 합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통상 실질심사 당일 16:00 ~ 20:00 경에 결정이 됩니다.
☞ 경찰관이 영장청구여부를 변호사에게 잘 알려주지 않으므로 면회 온 친지나 동료를 통해 변호인 접견을 요청합시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자동으로 선임되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는 하나 영장실질심사 30분 전에 국선변호인을 만나서 효율적으로 방어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변에서 증거, 정상 참작 사유 등을 미리 준비해서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이 되었더라도 추후 수사기관에서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석방된 경우에도 출석은 부지런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구속될 경우, 구속사유를 반드시 파악하도록 합니다.
☞ 구속이 되면 통상 경찰에서 1회 정도 보강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 기한은 체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 한편 구속자는 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영장 등본의 교부를 요구하여 구속사유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 당했을 경우, 경찰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사는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 발부 이후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한편 피의자뿐만 아니라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영장실질심사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 했다면 이때에라도 변호인 접견을 요청합시다.
라. 검찰 송치
☞경찰 조사가 종료되고 검찰로 송치가 되면 신병도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한편 검찰 조사는 검찰 송치 후 1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6. 기소
기소에는 ‘구약식 기소’와 ‘구공판 기소’가 있고 그 밖에 검찰은 기소유예처분이나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 기소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초범, 사안 경미,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 등에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이번에 한하여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서 이후 재범을 하면 수사재개를 할 수 있는 처분을 말합니다. 만약 무죄를 주장하는데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유예를 한 경우 피의자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기소유예 조건으로 반성문 작성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는 반성문 강요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거부할 수 있으나, 기소유예의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본인이 판단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 구약식 기소
☞통상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 경찰조사만을 받고 검찰조사 없이 검찰에서 바로 벌금형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검찰조사까지 받았지만 검사가 특별히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으로 구약식 기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법원에서도 서류만으로 벌금형 재판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는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한편 일단 구속이 된 경우에는 구약식으로 기소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약식명령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야 하고(만약 2월 4일에 송달받았다면 2월 11일까지 청구해야 함) 승복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만일 약식명령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벌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오면 법원 직원에게 송달 여부를 확인하고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를 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며, 한편 정식재판 결과 처음 약식명령에서 선고된 벌금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으므로 이 점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다. 구공판 기소
법정에 나가 정식재판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라. 증거수집의 중요성
☞재판을 받을 경우, 본인의 무죄를 입증하려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는 증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당시 현장에서 찍은 동영상, 사진,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진단서 등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수사기관의 업무가 위법한 공권력행사라고 판단할 경우의 대처
☞불법적인 불심검문, 체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미란다 원칙 불고지, 긴급체포 요건을 결한 경우 등), 체포 과정에서의 불법 폭행?감금, 조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고소?고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검찰에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수사기관을 고소하는 것이어서 수사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인권적 관점에서 조사하므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의 권고결정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해 경찰관과 국가를 피고로 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체포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는 것이 좋고, 여의치 않을 경우 당시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체포 장면을 휴대폰 사진기로라도 채증을 하고, 경찰에게 증거보전신청을 하겠다고 요구하고, 진단서를 발부받고, 최소한 상처라도 채증해 두어야 하며(이 때 상처부위와 얼굴이 함께 찍히도록 해야 함) 제3의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서를 받아 두거나 적어도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