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강제집행절차

무사바우 2015. 4. 3. 10:50

강제집행절차


부동산강제집행 자동차강제집행 채권강제집행 재산관계명시민사집행법 상가강제집행 재산명시관할법원 예금강제집행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됩니다.

 

 강제집행-채무자재산의 압류 및 현금화       

 

 강제집행의 유형

 

대여금 청구에 관한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집행, 선박 등 준부동산집행,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집행, 유체동산 및 채권집행으로 분류됩니다.

 강제집행 중 부동산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의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제경매”란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부동산의 매각절차를 말하며, ① 강제경매의 개시(「민사집행법」 제83조), ② 매각준비절차(「민사집행법」 제84조), ③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공고(「민사집행법」 제104조), ④ 매각실시절차(「민사집행규칙」 제72조), ⑤ 대금납부(「민사집행법」 제142조), ⑥ 배당(「민사집행법」 제145조)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강제관리”란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관리·수익하여 그 수익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는 부동산집행의 방법을 말하며, ① 강제관리개시결정(「민사집행법」 제164조), ② 배당(「민사집행법」 제169조)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과 강제관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채권자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 부동산 및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액과 집행권원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 이외에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관해서는 부동산에 준한 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no2

 유체동산·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서도 강제집행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민사집행법」 제189조), ② 입찰 또는 호가매매(「민사집행법」 제199조), ③ 배당(「민사집행규칙」 제155조)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① 압류(「민사집행법」 제223조), ② 추심명령·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29조)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자의 만족             

 

 부동산 강제집행·준부동산집행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함께 배당을 받게 됩니다.

 

부동산강제집행의 경우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하며, 이는 준부동산집행에도 준용됩니다.

굿모닝3

최우선순위인 집행비용(「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을 제외한 배당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종 3개월분의 노임채권·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과 재해보상채권, 주택의 소액보증금채권·상가건물의 소액보증금채권

2. 조세 중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3. 담보권에 앞서는 일반조세

 

4. 조세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등기명령에 다라 등기된 임차권·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채권

 

5.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채권

 

6. 법정기일 등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보다 이후인 그 밖의 조세채권
 

7. 의료보험채권·연금보험료채권·고용보험료나 산업재해보험료채권

 

8. 일반채권

 

※ 대여금 채권은 일반채권이므로 8순위에 해당됩니다.

 

     ※ 부동산의 강제관리 시에는 부동산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이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의 서면신청에 기하여집행관이 목적물을 압류함으로써 개시됩니다.

 

집행관은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여 현금화합니다.

 

압류채권자는 압류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똑똑

 채권의 강제집행

 

채권의 강제집행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예컨대, B에 대해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A가 C에 대한 B의 5천만원의 매매대금채권을 강제집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채권자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및 집행권원을 표시하는 외에 특히 압류할 채권을 특정하기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합니다. 

 

 

압류채권의 현금화와 이를 통한 채권의 만족은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때 압류채권자는 추심금을 지금받은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압류채권자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통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채권을 양도받음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