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개별동의에 의한 연차휴가의 이월

무사바우 2017. 9. 11. 12:39

개별동의에 의한 연차휴가의 이월

 

【질 의】               

 

❍ 개 요

 

- 직원들은 2007년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2008.1.1 발생)를 2008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회사는 미사용 잔여 연차를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하기에 앞서 2009년 2월 말까지 미사용 잔여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방침을 정하여, 직원들의 개별적 동의를 얻은 상태임.



- 그러나 회사 및 직원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2009년 2월까지 이월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음. 이에 회사는 “직원들의 동의없이 회사의 방침(통보)”으로 이월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을 2009년 2월말에서 2009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질의내용

 

- 위 사례는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동의기간을 초과하여)일방적으로 이월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 이 때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의 효력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됨.



-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02.20) 


【해설 및 의견】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규정보다 하락된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무효가 된다. 따라서 휴가부여의 취지상 당사자가 동의하여 차기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합의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다시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