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유로 휴직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
개인사유로 휴직한 경우 연차휴가 산정
【해설 및 의견】
연차휴가는 장기간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심신의 피로를 금전적 손실없이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면서까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된다.
【질 의】
▣ 휴직자의 주장은 휴직은 본인이 출근 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서 결근이 아니므로 복귀 이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하는 바,
- 자기개발 및 개인상병 병원진료 등에 의한 자발적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직(예:타회사 임시취업, 자기개발 목적의 국내․국외 대학원 진학 및 학원연수, 임신을 위한 불임센터 진료 등)을 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 계산시 결근으로 보는지?
【회 시】
▣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 바,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1년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할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치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으며,
- 귀 원의 단체협약 제27조제1항(휴직기간의 처우) 규정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라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058, 2008.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