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개인파산절차

무사바우 2014. 9. 6. 12:14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효과 동시폐지결정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과개인회생비교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동시폐지결정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는데 이를 동시폐지결정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면책”이란, 불운(不運)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更生)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 복권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 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응응

 <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득이 있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은 ①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② 소득이 없는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한 2014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선고의 효력                    

 

 개인파산자의 재산상 법률행위 제한

 

개인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파산선고 후 재산에 관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졸려

 개인파산 자격제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건설기술용역업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법무사, 변호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사법상 대리인,조합원, 후견인,유언집행자등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등록기준지 통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인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다만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거나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통보)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토닥토닥

등록기준지에 통보가 되면 이를 그대로 편철하여 한정치산자등선고인명부로 관리하여 결격사유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을 결격사유조회확인 회보서에 기재될 뿐이며,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만 한정됩니다.

 개인파산면책결정의 효력              

 

 개인파산면책결정에 따른 채무에 대한 책임면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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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면책결정에 따른 불이익의 제거

 

파산선고로 받게 되는 불이익은 복권이 되면 모두 소멸합니다.

 

 개인회생절차와의 비교                  

 

 < 개인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A.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