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무사바우 2015. 11. 18. 13:51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개인채무자 회생절차

 

 개인채무자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개인회생으로 인한 불이익>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0억원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 5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530호, 2015. 5. 28. 발령·시행) 제7조의2제1항]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제2항)

 

 <개인회생의 신청요건>

 

Q. 개인회생절차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절차는 ①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②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총 12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만 6억원이 있는 개인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