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개인회생 신청비용 등

무사바우 2015. 11. 19. 10:03

개인회생 신청비용 등

 

개인회생 신청비용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서 제출 시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개인회생 신청비용 중 인지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제1항제3호).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0호).

  

 개인회생 예납비용

 

개인회생 예납(豫納)을 해야 하는 비용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시 절차 비용으로 다음 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제1항).



√ 송달료

 

√ 공고비용

 

√ 회생위원의 보수

 

√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 개인회생 신청 시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송달료와 인지대이고, 그 외의 비용은 필요한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납입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예납비용의 계산방법

 

개인회생 신청비용 중 송달료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에 예납할 송달료는(3,550원 × 10회분) + (채권자수 × 5회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 재판예규 제1522호, 2015. 3. 23. 발령, 2015. 3. 30. 시행) 별표 1 ].

 

※ 1회 송달료 3,550원 = (왕복 통상우편료 310원 × 2)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300원[「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02호, 2014. 12. 16. 발령, 2015. 1. 1. 시행) 별표].

 

 송달료 계산방식[「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522호, 2015. 3. 23. 발령 2015. 3. 30. 시행) 별표 1]

 

사  건

송 달 료

민사 소액사건

당사자수 ×  3,550원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  3,550원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  3,550원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수 ×  3,550원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수 ×  3,550원 ×  8회분

민사 (재)항고사건

당사자수 ×  3,550원 ×  5회분

민사조정사건

당사자수 ×  3,550원 ×  5회분

부동산 등 경매사건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  10회분

 

 

개인회생 신청비용 중 공고비용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란 송달을 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송달에 갈음해 할 수 있는 공고방법을 말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530호, 2015. 5. 28. 발령·시행) 제6조제2항],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위한 추가예납

 

법원은 예납된 비용이 부족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7조제3항).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법원은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