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및사회보장

건강보험 의료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무사바우 2014. 9. 13. 06:10

건강보험 의료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의료보호대상자자격 지역의료보험피부양자 직장의료보험피부양자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되고,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건강보험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자                  

 

 건강보험 의료보험의 적용 대상자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함)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않은 사람 

 

 

※ “피부양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건강보험 의료보험의 가입자             

 

건강보험 의료보험의 가입자 구분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 :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굿모닝

 건강보험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건강보험 의료보험의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인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1의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