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건설현장 소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무사바우 2019. 4. 10. 15:47

[해설 및 의견]                  

 

○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현장소장이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갖는다고 하여 질의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의 지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자위를 준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개별적 근로관계가 아닌 집단적 노사관계의 성격도 함께 갖는 노사협의회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하게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질 의]                          

○ 1년 단위의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당사 현장감독은 신분, 급여, 후생복지 등이 본사와 다르게 정하여진(직원의 57%정도) “현장노무자”로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려 할 경우 현장소장을 근로자로 보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의 경영담당자로 보아 근로자위원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서 동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함.

○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한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바,

- 귀 질의에 있어 현장감독(소장)은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나 사업주의 지시 등에 의하여 다른 근로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서의 지위도 아울러 갖는다고 사료됨.(노사68107-198, 1997.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