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양도와 타지역 이전이 단체교섭대상인지 여부
경영권양도와 타지역 이전이 단체교섭대상인지 여부
[질 의]
택시회사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경영권을 양도하였음
1. 경영권 양도·양수시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 회사가 타지역으로 이전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시]
1. 경영권사항의 단체교섭대상여부
현행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듯이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의거 기업운영에 관한 관리 경영권(인사권 포함)은 재산의 관리와 유기적 일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인사 및 기업의 경영관리는 기업주체로서의 사용자의 책임하에 행하여지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러한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여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임.
2. 영업양도나 타지역이전의 단체교섭대상여부
귀 질의에서 언급된 경영권의 양도나 회사의 타지역 이전의 결정 그 자체는 사용자의 경영권의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조의 동의가 없다 하여 경영권 양도나 회사이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경영권 양도나 회사 이전과 관련한 고용문제, 이주비 지원 등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되는 사항은 그 한도 내에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노조68107-1200. 2001.11.02)
[의 견]
법원이나 노동부는 일관되게 경영권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사유재산의 보호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회사의 모든 경영사항은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직간접으로 관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법원이나 노동부의 태도는 오히려 노사관계를 극단으로 치닫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