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계약직(기간제)과 정규직의 급여차이가 있는 경우

무사바우 2018. 11. 29. 14:59

계약직(기간제)과 정규직의 급여차이가 있는 경우

 

【해설 및 의견】              

 

○ 계약직(기간제)과 정규직의 임금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가 업무의 내용, 자격의 내용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계약직(기간제)와 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급여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차별시정의 대상이 된다.


【질 의】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1년차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속년수는 3년차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계약직 1년차와 정규직 1년차의 월 지급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기간제근로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를 받은 경우라면 그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됨.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업무의 범위, 업무의 권한과 책임, 노동 생산성(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함), 그 밖에 근로제공에 관련된 요소(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학력, 근속년수, 업적·실적, 업무환경 및 업무강도, 위험의 정도 등)의 차이로 인한 임금 등에서의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임. (고용차별개선과-2070, 2013.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