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해제 계액해지 계약취소
무사바우
2014. 11. 9. 16:06
계약해제 계액해지 계약취소
동업자계약파기
동업자가 계약서에 기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동업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기ㆍ강박의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로 동업계약의 파기 전 계약의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최고 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증명서류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질문)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가게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동업자가 제때 출자금을 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입지의 가게를 임대할 수 있었는데 놓쳐서 손해를 보았습니다. 동업자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안 됩니다. 청산은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동업계약의 한 쪽 당사자가 출자의무의 이행으로 들어간 비용을 청산을 통해 다른 동업자에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동업계약으로 인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동업계약을 해지했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

계약 취소













내용증명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