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보호지원

고령자차별 구제방법

무사바우 2014. 7. 6. 12:10

 

고령자차별 구제방법

 

사업주로부터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차별 구제방법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고령자차별 시 피해자 등의 진정

 

사업주로부터 모집·채용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정하는 방법 외에도, 국번없이 1331로 전화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및 이메일(hoso@humanrights.go.kr)을 이용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차별 구제방법 중 진정 처리 절차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령차별을 당한 피해자의 진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정 처리 절차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umanrights.go.kr)>

 

 고령자차별 구제방법 중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등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면 피진정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같거나 비슷한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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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차별 구제방법에 의한 권고내용의 통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경우 그 권고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

 

 

 

 고령자차별 구제방법 중 지방고용노동청장에 시정명령 신청             

 

 고령자차별 구제방법에 의한 권고 불이행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장의 시정명령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받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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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다수인인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반복적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권고 불이행

 

 

그 밖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우

 

※ 현재 시정명령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에 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연령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연령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연령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한 조치

 

 ※ 현재 연령차별시정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해당 사업주와 피해자에게 각각 내주어야 합니다.

 

   시정명령의 이유

 

   시정명령의 내용

 

   시정기한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고령자차별 구제방법로서 시정명령의 신청방법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조치 등을 권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피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고령자차별 구제방법로서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불이행에 대한 신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함)은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피해자는 연령차별행위를 한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차별 구제방법로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