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보호지원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무사바우 2014. 7. 23. 12:32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① 정년을 폐지하거나 ② 기존에 정한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주 또는 ③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대상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년 폐지 및 정년 연장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할 것

 

※ 정년 폐지 또는 정년 연장 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고 정년을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단축한 경우 제외

 

2. 정년퇴직자 재고용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고용하고 재고용 전 3개월, 재고용 후 6개월 동안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을 것

 

※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재고용하거나 재고용 전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 제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원금액

 

정년 폐지 및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금

 

위의 1.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30만원(지급받은 임금이 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X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수(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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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 재고용에 대한 지원금

 

위의 2.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30만원(지급받은 임금이 월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X 정년 후 재고용한 근로자 수(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함)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기간

 

사업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정년 폐지

정년이 폐지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종전 정년이 56세 미만인 경우는 56세가 되는 날)부터 1년

 

2. 정년 연장(정년이 1년 이상 3년 미만 연장된 경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의 다음 날부터 1년

 

3. 정년 연장(정년이 3년 이상 연장된 경우)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의 종전 정년일의 다음 날부터 2년

 

4. 정년퇴직자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6개월

 

5. 정년퇴직자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절차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신청

 

위의 1. 요건을 갖추어 정년 폐지 및 연장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정년 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한 날 이후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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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위의 2. 요건을 갖추어 정년퇴직자 재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정년에 이른 자를 재고용한 날 이후 매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의 정년이 55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고용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재고용한 고령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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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신청의 처리절차

 

사업주의 지급 신청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에 대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 지방청/센터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