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보호지원

고령자 취업알선

무사바우 2014. 7. 6. 11:25

고령자 취업알선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취업고용센터 55세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노인일자리사업 직장알선센터 65세직업알선

 

직업을 구하려는 고령자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령자인재은행에 구직등록을 하여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취업알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여 취업알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취업알선을 하는 고용센터           

 

 고령자 취업알선을 위한
고용센터의 이용

 

구직을 하려는 고령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여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취업알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란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구직등록은 구직신청일 이후 3개월간 유효하게 관리됩니다.

 





 

 고령자 취업알선을 위한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고용센터라고 하며, 전국적으로 총 82개소의 고용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통한 고령자 취업알선 절차
취업알선 절차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마당 고령자 바로가기 취업알선)

 

 

 고령자 취업알선을 위한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교육 및 지도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는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고용센터’에서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취업알선을 위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이용                     

 

 고령자 취업알선을 위한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인재은행”이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이라 함)이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합니다

 

다음의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은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다음의 기관

감사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고령자 취업알선을 위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

 

고령자 취업알선을 위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위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고령자인재은행을 통한 고령자 취업알선

 

구직을 하려는 고령자는 고령자인재은행에 구직등록을 하여 취업알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인재은행에서 고령자의 취업알선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고령자 취업알선을 위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이용           

 

 

 고령자 취업알선을 위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법인·단체 및 민간기업 등에서 퇴직한 고령자로서 경력 등을 갖춘 중견전문인력에게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합니다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합니다

 

고령자 취업알선을 위한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합니다

 


    중견전문인력의 구인·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고령자 적응훈련사업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의 개발·보급사업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 고용 관리에 관한 상담, 자문, 지원 및 정보 등의 제공사업

 

 

중견전문인력을 위한 고령자 취업알선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중견전문인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의 4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공공기관 등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금융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각 군의 중령 이상의 계급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 분야에 재직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고령자 취업알선

 

중견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여 취업알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고령자 취업알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 취업알선 위한 그 밖의 취업알선 관련 기관           

 

 고령자 취업알선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시행 기관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보급하여, 노인의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취업알선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사람(사업종류 및 운영행태에 따라 만 60세 ~ 64세인 사람)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보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유형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나뉘며, 구체적인 일자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시니어클럽대한노인회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면서 고령자의 인력 개발 및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