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취업알선
고령자 취업알선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취업고용센터 55세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노인일자리사업 직장알선센터 65세직업알선
직업을 구하려는 고령자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령자인재은행에 구직등록을 하여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취업알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여 취업알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취업알선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취업고용센터 55세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노인일자리사업 직장알선센터 65세직업알선
직업을 구하려는 고령자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령자인재은행에 구직등록을 하여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취업알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여 취업알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을 하려는 고령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여 적합한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취업알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에 관한 인사·노무관리와 작업환경 개선 등에 관한 기술적 상담·교육 및 지도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
※ 그러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는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 ‘고용센터’에서 고령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다음의 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고령자 취업알선을 위한 고령자인재은행의 사업범위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위 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취업희망 고령자에 대한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로서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 중에서 지정합니다

중견전문인력의 구인·구직 등록,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중견전문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
고령자 적응훈련사업
고령자의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과정의 개발·보급사업
사업주에 대한 고령자 고용 관리에 관한 상담, 자문, 지원 및 정보 등의 제공사업
중견전문인력을 위한 고령자 취업알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공공기관 등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상장기업의 부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금융기관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각 군의 중령 이상의 계급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장급 이상 직위에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직무 분야에 재직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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