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와 일반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공공근로와 일반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해설 및 의견】
○ 무기계약전환은 법에 예외로 규정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중에 하나가 정부가 일자리창출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이다. 그러나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정부의 입장뿐이고, 실제로는 효용이 더 크다면 사회복지측면이 아닌 경제적측면에서 채용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질 의】
○ 당 기관에서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에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근로는 정부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공공근로에 참여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제외 할 수 있으며,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평등정책과-1642,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