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
공공기관에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
[질 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정관)는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의료원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이사회)는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나 자치단체는 의료원의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의료원의 운영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원 정관은 “의료원 임ㆍ직원의 보수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정하고 있음.
위와 같은 경우, △△의료원 노사는 임금인상에 관한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전년도 운영적자를 이유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은? (노사관계법제과-474,2008.02.04)
[회 시]
1. 지방의료원의 보수규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지방의료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의료원 정관 제26조는 의료원 임ㆍ직원의 보수 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법령 등의 규정은 내부 절차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임.
2. 보수변경시 자치단체장의 승인의 의의
따라서, △△의료원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보수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것임(같은 취지 : 대법원 2003. 4. 11, 2002다69563 ; 2004. 7. 22, 2002다57362 ; 헌법재판소 2004. 8. 26, 2003헌바58·65).
[의 견]
지방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소속의 공공의료기관이고, 이러한 기관의 단체협약이 임금 등의 내부규정을 변경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을 질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3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고,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 법률로써 제한해야 하며, 그 제한함에 있어서도 그 본질까지 침해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상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의 노동3권에 대해 어떠한 법률의 규정도 없이 침해하고 있고, 단체교섭권을 아예 무력화시키고 있음을 간과했으므로, 그러한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