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및징계

공공기관의 예산삭감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요건

무사바우 2018. 1. 4. 12:52

공공기관의 예산삭감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요건

 

【해설 및 의견】              

 

○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예산삭감 등을 이유로 폐지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정리해고)의 요건 중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노동부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이다.


○ 다만 경영상해고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것일 뿐 이외에 '해고회피노력'과 '대상자선정의 합리적기준', '50일전 협의'는 별도로 충족되어야 하며, 예산삭감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질의】                       

1. 00시는 지난 2011년부터 초등학교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보안관사업을 추진중이며, 현재 각 학교에서 학교보안관을 채용·운영하고, 우리시는 이와 관련한 주요정책 수립·인건비 등 소요예산을 지급하고 있음



2.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사업예산을 지원하던 행정기관이 당해 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결정하게 되어 더 이상 당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 시】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한 불가피한 인원감축(해고)을 인정(근로기준팀-4709, 2006.9.5.)하고 있음.  


2. 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당연히 정당성 있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함. (근로개선정책과-6489, 201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