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금체불 임금직접지급 원수급인(원청)책임
건설현장 임금체불 임금직접지급 원수급인(원청)책임
공사현장지급명령신청 공사현장이행권고결정 원수급인(원청)직접청구방법 인건비소멸시효기간
본 조항은 민법상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 일부를 완화하여 직상수급인ㆍ원수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처벌조항이 없어 직상수급인ㆍ원수급인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절차에 의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며 다만 이 법에 근거하여 행정지도만 가능한 규정입니다.
건설현장 임금체불에서 직상수급인의 임금 해당액 지급책임
건설현장에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란 원수급인에서부터 도급이 1차례이상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건설현장에서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하는 채무 범위 내
● 채무는 자재비, 인건비 등 어떠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 지급하지 않고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이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해 설명할 수 있으며 채권자대위권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민법 제404조).
◑ 예를들어 A는 B에게 100만원의 채무를 지고, B는 C에게 5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C는 자기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B에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내(50만원)에서 A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함
● ①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합의한 경우란 명시적ㆍ묵시적 합의 모두를 의미합니다. 다만 구두 합의나 묵시적 합의는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도급계약 체결시 또는 별도로 서면합의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②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민사집행법」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7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여기에서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가 정해지고 집행권원은 집행당사자적격을 가진 자의 범위를 정하며 그러한 자 중 특정인을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됨에 의하여 집행당사자가 정해집니다.
◑ 집행권원에는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소송상 화해조서, 청구인의 인낙 등이 있고, 본 조문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2호에는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간소한 절차에 의해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일 뿐 이행권고결정 등만을 집행권원으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③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됨)
● 청구는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3년) 이내이나 직상수급인의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건설현장 임금체불에서 임금직접지급
●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에 한정)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하수급인에게 지불해야하는 대금채무는 소멸합니다.
●직상수급인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에 의해 직상수급인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 것이므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즉, 가압류절차, 독촉에 의한 절차, 민사소송절차, 소액사건심판절차 등의 방법을 통해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현장 임금체불에 있어서 원수급인의 임금해당액 지급책임 요건과 효과
건설현장 임금체불에 있어서 원수급인 책임요건
●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은 원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수급인과 하수급인들 간에 순차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채무’ 중 가장 최소의 금액에 한정됩니다.
◑ ① 공사도급이 원수급인으로부터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
◑ ② 원수급인과 하수급인들 간에 하도급 대금 채무가 순차적으로 존재
◑ ③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그를 사용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2호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건설현장 임금체불에 있어서 원수급인 책임 효과
●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해당액을 직접 지급한 경우 직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채무는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007.7.27 신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2011.5.24 개정)
③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2007.7.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