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과태료 미납

무사바우 2016. 1. 25. 09:55

과태료 미납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어 재산이 압류ㆍ공매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과태료 미납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











 

 과태료 장기미납에 대한 중가산금의 징수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77%까지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 구체적 사례 >

 

Q. 주차위반으로 인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대 얼마의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되는 건가요?

 

A.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차위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의 보유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40,000원 × 5% = 2,000원)이 부과되며,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40,000원 × 1.2% = 480원)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따라서 차량 보유자는 최고 70,800원(40,000원 + 2,000원 + 28,8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40,000원

 

가산금 40,000원 × 5% = 2,000원

 

중가산금 40,000원 × 1.2% = 480원.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최대 28,800원(480원 ×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대 납부금액 = 40,000원 + 2,000원 + 28,800원 = 70,800원

 

과태료미납에 대한 체납처분    

 

 과태료의 체납처분

 

행정청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押留)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