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업무의 거부로 인한 대체근로위반여부
관행적 업무의 거부로 인한 대체근로위반여부
[질 의]
△△회사(케이블방송) 소속 근로자들이 □□지역일반노조에 가입한 후 사용자와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06. 7~9월에 조정신청,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친 이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지시하에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일ㆍ숙직)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당직근무를 거부함에 따라 동 당직근무를 ‘07. 7월부터 협력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
1. 정상적인 업무운영 저해여부
근로계약에 의한 본래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당직근무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안전보호시설의 유지ㆍ운영업무 등에 해당되지 않는 한 쟁의행위의 방법의 하나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이며, 근로자들이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일ㆍ숙직)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된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당직근무거부의 쟁의행위여부
△△회사 ○○센터 당직근무는 일반적인(전형적인) 형태의 당직과 달리 긴급을 요하거나 정상근무시간에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에 의해 본래 수행하던 가입자 선로설치 및 A/S 등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 그것이 연장ㆍ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수당 지급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의 유지ㆍ운영 등 쟁의행위가 제한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일환으로 사용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이의 업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대체근로 해당여부
따라서, 이와 같은 당직근무 거부의 쟁의행위가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등에서 정당한 경우라면 이로 인해 중단된 당직업무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것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임. (노동조합과-804, 2008/.04.29)
[해설 및 의견]
1. 준법투쟁여부
준법투쟁은 회사의 위법한 업무수행을 거부하여, 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수행으로 하는 투쟁전술을 말한다. 행정해석과 판례는 준법투쟁도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위법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쟁의행위라고 한다면 법이 오히려 법위반의 상황을 독려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사안에서는 관행적으로 별도의 급여지급없이 수행되어온 당직근무를 거부하는 것이 준법투쟁이 되는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준법투쟁은 근로제공자체가 위법하거나 위험을 동반한 경우에 그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임금미지급을 이유로한 근로제공거부는 상기한 준법투쟁이 아닌 단순 쟁의행위에 그친다고 하겠다.
2. 해설
이러한 쟁의행위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법에서 금지한 대체근로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한 사안에서 노동부 행정해석은 정당한 쟁의행위인 경우 금지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부의 입장에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