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및단협
교섭위원전원이 아닌 대표자만이 서명날인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무사바우
2016. 9. 7. 10:05
교섭위원전원이 아닌 대표자만이 서명날인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
[질 의]
단체협약은 “기존 협약을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하는 경우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노사는 기존 협약을 갱신하면서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쌍방의 대표자만이 서명날인 한 경우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는지
[회 시]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사용자는 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가지므로, 비록 기존 단체협약에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은 노사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 하도록 정하고 있다하더라도, 노사 교섭위원 전원이 아닌 쌍방 대표자만이 교섭결과 합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545.2008.09.25)
[의 견]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권한을 갖는다. 예상컨대 노동부의 견해는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기존의 단체협약에는 노사교섭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단체협약이 변경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만의 서명날인으로 유효한 단체협약이라고 보는 것은 기존의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