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해자 국가지원
교통사고피해자 국가지원
정부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重症 後遺障碍人)의 유자녀(幼子女) 및 피부양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
교통사고피해자 국가지원대상자
●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중증 후유장애인, 사망자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생계 유지, 학업 또는 재활치료(중증 후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함)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교통사고피해자 국가지원지원 기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1. 교통사고피해자가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보조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2. 교통사고피해자의 유자녀의 경우:
가. 생활자금의 대출
나.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다. 자립지원을 위하여 유자녀의 보호자(유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유자녀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유자녀를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가 유자녀의 명의로 저축한 금액에 따른 지원자금(이하 '자립지원금'이라 함)의 지급
3. 교통사고피해자의 피부양가족: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의 지급
4. 위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 사업
교통사고피해자 국가지원금액
● 교통사고피해자 국가지원을 위한 재원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1. 교통사고피해로 인한 중증 후유장애인
가. 재활보조금 지급 - 월 20 만원
나. 장학금 지급 - 분기 30 만원
2. 교통사고피해자의 유자녀
가.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 - 월 15 만원
나. 장학금 지급 - 분기 30 만원
다. 자립지원금 지급 - 월 6 만원
3. 교통사고피해자의 피부양가족
보조금 지급 - 월 20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