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의 정당성

무사바우 2017. 1. 20. 11:21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의 정당성

 

[질 의]            
   
노동조합이 표면적으로는 임ㆍ단협 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실상은 사업 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을 할 경우 정당한지 여부 

[회 시]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목적이 다수인 경우에는 주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판단되어야 하는 바(같은 취지 : 대법원 1992. 1. 21, 91누5204 등),













 

노조가 임·단협 타결이라는 표면상 이유와 달리 실제 사업부문 분할에 반대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위 구조조정 반대 파업을 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으로서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과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의 해석·적용에 관련된 소위 권리분쟁 사항은 노조법 관련 규정(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해석 및 판례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노사관계법제과-1231, 2008.11.27)


[해설 및 의견]           

 

노조가 실상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파업을 하는 경우, 이는 사업주의 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 본 질의회시의 요점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자체가 노동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쟁의행위의 목적이 사업주의 소유권에 대한 자력구제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이를 무조건 경영권침해라 하여 금지한다면 실상 쟁의행위의 본질적 요소를 침해할 우려가 강하므로, 판례와 노동부의 이러한 판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