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국가근로장학금

무사바우 2015. 6. 10. 10:29

국가근로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국가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교내 또는 교외에서 근로하게 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개요       

 

 국가근로장학금 제도소개 및 사업목적

 

국가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제고하고자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지원자격

 

국내 대학의 재학생으로 소득 8분위 이하의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7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방학을 맞이하여 해외에 다녀오려고 하려고 합니다. 출국기간동안 친구가 대신 근로를 해도 되나요?

 

A. 아니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국가근로장학사업은 허위근로·대체근로·대리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수급 및 허위근로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근로하는 기관에서 근로하여 근로한 시간만큼 출근부를 입력해야 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종류 및 지원금액     

 

국가근로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된 학생은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교내 또는 교외에서 근로하게 되며, 근로의 종류에 따라 교내근로와 교외근로로 구분됩니다.("2015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시행계획", p.7~8).

 

 국가근로장학금 교내근로

 

 우선순위에 따른 선발

 

 1순위 : 소득 4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2순위 : 소득 5~6분위 이하

 

 3순위 : 소득 7~8분위 이하

 

 동일 순위 내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구, 새터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기혼학생, 연관 전공·근로경력자, 정규학기 학생, 학자금 이중지원 미해소자인 경우에 우선 선발을 권장함

 시급 8,000원(대학 대응투자 20% 포함)

 국가근로장학금 교외근로

 

• 소득 및 성적기준 내에서 대학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함

 

 다만,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또는 취업연계 근로기관 근로 시에는 소득분위적용 배제 가능

 

 시급 9,500원

 국가근로장학금 교외 및 교내 근로시간

 

• 학기중 : 주당 최대 20시간

 

• 방학중 : 주당 최대 40시간

 

※ 단, 주간 근로가 가능한 장학생(야간대, 원격대학 학생 등)은 주당 40시간 이내 가능

 

 

 Q. 교내장학금과 이중수혜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교내·외의 타장학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절차

 

국가근로장학금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