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국가유공자등 대출

무사바우 2015. 1. 16. 10:32

국가유공자등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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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국가유공자등 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등 대출 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라면 지원 가능해요.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위 법률에 따라 대부 대상자로 규정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라면 지원 가능해요.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또는 생활등급 6등급 이하인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라면 지원 가능해요.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12.7.1.시행)라면 지원 가능해요.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등 대출 선정기준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분을 담보로 대부지원 가능

 

(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농토구입) 본인명의 농토(//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 (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소풍

동일 번지 내에서 주민등록 분류자는 비동거자로 분류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 구입비/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 지원 가능

 

신규 사업대부자에게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창업상담을 받도록 안내

 

(생활안정)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는 지원 받으실 수 있으세요.

 국가유공자등 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가유공자등 대출 신청방법

 

청구채권액과 대부금액, 대부지원을 해드려요.

굿보이

● 국가유공자등 대출 지원절차

 

보훈청에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초기상담 후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보훈청에서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결정해요.

 

보훈청에서 서비스를 결정해요.

 국가유공자등 대출 문의처 및 자료

 

전화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http://www.mpva.go.kr 

 

● 국가유공자등 대출 근거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