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 대출
국가유공자등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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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국가유공자등 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등 대출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라면 지원 가능해요.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기타 위 법률에 따라 대부 대상자로 규정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라면 지원 가능해요.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또는 생활등급 6등급 이하인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라면 지원 가능해요.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12.7.1.시행)라면 지원 가능해요.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등 대출 선정기준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
◑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분을 담보로 대부지원 가능
◑ (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 (농토구입) 본인명의 농토(전/답/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 (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동일 번지 내에서 주민등록 분류자는 비동거자로 분류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 구입비/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 지원 가능
◑ 신규 사업대부자에게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창업상담을 받도록 안내
◑ (생활안정)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는 지원 받으실 수 있으세요.
국가유공자등 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가유공자등 대출 신청방법
◑ 청구채권액과 대부금액, 대부지원을 해드려요.
● 국가유공자등 대출 지원절차
① 보훈청에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초기상담 후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② 보훈청에서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결정해요.
③ 보훈청에서 서비스를 결정해요.
국가유공자등 대출 문의처 및 자료
● 전화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
●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http://www.mpva.go.kr
● 국가유공자등 대출 근거법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