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국가장학금 1유형(소득연계형 장학금)

무사바우 2015. 10. 14. 14:00

국가장학금 1유형(소득연계형 장학금)

 

국가장학금 1유형(소득연계형 장학금)은 대학생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자격

 

국가장학금 1유형(소득연계형 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학생(복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80점(100점 만점) 이상의 성적

 

재입학생 :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기준 적용

 

신입생·편입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다만, 기초 ~ 소득 2분위 학생의 경우 C학점 경고제를 도입하여 1회에 한하여 경고(warning)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에 따른 2015학년도 2학기의 경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경계값

 

분위

분위 경계값

1분위

~135만원 이하

2분위

~298만원 이하

3분위

~427만원 이하

4분위

~544만원 이하

5분위

~604만원 이하

6분위

~672만원 이하

7분위

~744만원 이하

8분위

~855만원 이하

9분위

~1,122만원 이하

10분위

~1,122만원 초과

 

※ 소득분위 경계값은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의 < 사이버창구-소득산정방식 안내-소득산정 모의계산 >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휴학생도 국가장학금 1유형(소득연계형 장학금)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휴학생도 국가장학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휴학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학기 휴학(예정) 이라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장학금을 수혜 받고,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수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1유형(소득연계형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득분위에 따라 매학기 최소 337,500원에서 최대 2,4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교육부 보도자료, “국가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등록금 부담 더 줄어든다”, 2015. 1. 6. 참조).

 

 국가장학금 1유형(소득연계형 장학금) 신청절차

 

국가장학금 1유형(소득연계형 장학금)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