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국민연금납부재개
국민연금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국민연금 납부재개 대상
①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휴직중인 경우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의무군인으로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
○ 무급 근로자인 경우 : 쟁의행위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임금체불에 의한 무급은 해당되지 않음)
※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 부터는 사업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적용됨. 따라서, 무보수 대
표이사의 납부예외는 2011.6.6. 이전까지만 허용하며, 2011.6.7. 이후에는 자격상실 대상임.
② 국민연금 납부재개 신고 대상
○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신청(신고)
●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신청(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신청(신고)기한 : 해당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신청(신고)장소 :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신청(신고)방법
●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포털서비스는 납부재개 신청만 가능하며, EDI는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단, 무급근로자 및 무보수대표이사의 경우 EDI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불가함)
①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1부
○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휴직발령서, 진단서 사본 등)
② 국민연금 납부재개신고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1부
< 납부예외신청 사유별 입증서류 >
휴직 - 휴직발령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병역의무 수행 - 불필요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 정관 또는 주주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무급 근로자인 경우 - 무급근로 확인서, 노사합의서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중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 다만,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면제됩니다.
●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별 인정되는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휴직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②병역의무 수행 :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중 퇴사하거나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
●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중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 자격상실 처리하여야 합니다.
●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 납부재개예정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제도
●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이는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