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자격 유족범위 필요서류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자격 유족범위 필요서류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자격 사망일시금 유족범위 사망일시금청구 필요서류 국민연금본인사망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보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법 제80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또는
⑦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보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이 때,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하며 그 내역을 수록한 지급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법 제69조의 2 제2항)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방법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인
● 사망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
[예외]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개정 민법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년자 중 일부
○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청구 가능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기한
● 사망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전화청구, 팩스청구 : 납부보험료 15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제시로 갈음 가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 도장 (서명가능) |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추가
○ 수급권자가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