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등급결정 타급여와 조정 청구방법
국민연금 장애연금 등급결정 타급여와 조정 청구방법
국민연금장애연금중복 장애연금지급기준 국민장애연금등급별보험료 장애연금판정기준 장애연금판정기준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의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진행중인 때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자 및 농어촌 거주자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등급의 결정 (법 제67조) |
● 국민연금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만약, 1년 6개월 경과 시점에서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단, 1953 ~ 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 “완치”라 함은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완치일을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상병에 따른 지급사유발생일
구분 |
지급사유발생일 | ||
완치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지 등의 절단장애 |
최종절단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날 단, 단단성형술을 포함한 단순피부이식, 피부절제술 등을 시행한 경우 제외 (추가 절단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사지 등의 말초신경손상으로 인한 마비 |
초진일로부터 12월이 경과한 날 (근전도상 완전 손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
척추 및 골관절 등의 상병 |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동상병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고정성이 인정되는 때 단, 척추수술한 경우 수술후 6월이내는 완치 인정하지 않음 | ||
신경계통의 장애 |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마비 |
초진일로부터 12월이 경과한 날 (호전 가능성이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
척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 |
초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완전마비는 근전도상 ASIA A인 경우에 한함) | ||
뇌손상(뇌졸중)으로 인한 식물인간상태 |
초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만성 신부전증 |
인공투석 요법 시행 |
주 2회이상 지속적인 투석요법을 처음 시작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 |
신장 이식 수술 |
신장 이식 수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 | ||
눈의 장애 |
안구 적출술, 안(구) 내용물 제거술시 수술일 | ||
안면장애 |
수술적 처치등으로 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 최종수술 후 6개월 경과한 날 (수술적 처치 등으로 호전될 수 있는 경우는 장애 불인정) | ||
악성신생물(고형암)의 장애 |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현재 정애정도가 1급이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 | ||
폐, 심장, 간을 이식받은 경우 |
이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 인정되는 경우 |
정신계통, 내과질환 장애 등 |
초진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날 |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위한 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
● 장애등급 결정 및 이를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행하고 있으며,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단은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 장애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그 장애정도를 재심사하고 있으며, 그 심사결과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장애연금수급권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수급권 소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과 다른 장애등급이 다른 점
●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장애는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애인등록증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는 1~6등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는 1~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이는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구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애급여의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 여부 등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시 장애의 중복조정 및 등급변경 (법 제69조)
●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또다른 장애연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합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60세(단,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이전에 장애연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
수급요건 장애등급 급여수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다만, 1년 6개월 경과일에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가 60세전에 악화된 경우 청구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단,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1급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 2급 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연금액 3급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4급 기본연금액 225% (일시보상금)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제한 |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법 제85조)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법 제114조)
● 국민연금가입자가 제 3자의 행위에 의해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 (법 제113조)
●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법 제82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방법 |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인
●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개정 민법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성년자 중 일부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기한
● 장애연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다만, 장애연금을 비롯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언제든지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월 해당월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 200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13.5.1에 청구하게 됐을 경우,
◑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08.5월~201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13.6월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방법
● 현재 급여청구는 크게 청구서 제출방법에 따라 내방청구와 우편청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국민연금장애심사용진단서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서
국민연금 (장애유형별) 소견서
장애진단자료
진료기록지, 필름(X-ray, CT, MRI)등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사회복지카드)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도장 (서명가능)
※ 장애연금 변경신청시 : 장애연금변경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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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생계유지확인시 필요한 관련 서류
2.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최초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나 의사소견서 1부
3.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중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4.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법, 근기법,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5.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제3자 가해 신고서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
※ 구비서류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