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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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보험료란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추후납부보험료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신청대상
● 납부예외기간 및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추납대상기간1년미만 - 분할납부횟수3회
추납대상기간 1년이상 5년미만 - 분할납부횟수12회
추납대상기간 5년이상 - 분할납부횟수24회
●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기한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구분 |
이용방법등 |
안내사항 | |
자동이체 |
공단 방문/유선, 국내 전은행, 우체국 및 서민 금융기관,금융투자회사 |
25일 출금 D - 1 : 출금안내문자 D + 2 : 출금오류문자 | |
고지서로 창구 납부 |
납부장소 은행,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상호저축 은행(금융투자회사 등 일부은행 불가),산림조합중앙회 2D코드 납부 고지서에 인쇄된2D코드를 이용하여 신한은행,우리은행, CU에서24시간 납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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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번호 납부 |
가상계좌번호 발급 및 조회: 지사, 국번없이 1355로 신청 수납전용계좌 : 매월고지서에 인쇄 은행창구, 자동화기기,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 처리 |
수납전용계좌 : 고지서에 인쇄된 대로 납부 및 희망하는 월을 선택 하여 납부 가능 이용매체에 따라 최대 23:00까지 납부가능 | |
CD/ ATM 납부 |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
(CD/ATM)를 이용하여 납부
현금(직불)카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 예금통장 사용가능 |
이용시간 연중무휴 이용 가능 07:00 ~ 22:00(은행별로 상이) | |
인터넷납부 |
인터넷지로 |
인터넷 지로 사이트 (www.giro.or.kr)에 접속하여 신청 하고 보험료 납부 |
이용시간 : 연중 365일 이용 가능 07:00~22:00(인터넷 뱅킹은 은행 별로 상이) ※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납부 가능 |
인터넷뱅킹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회원가입 후 사이트에서 보험료 납부 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전 금융기관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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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 |
이용가능카드 : BC, 국민, 외환, 삼성카드, 신한카드(구LG포함), 롯데, 현대, 전북은행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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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