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종류 기준

무사바우 2014. 9. 10. 10:07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종류 기준

 

정부는 갈수록 악화되는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의 대출 대상으로는 근로자·서민가구, 저소득가구,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등이 있으며,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에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의 종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의 종류

 

정부는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주택법」제60조 및 제63조제1항 참조).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전세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395호, 2014. 7. 14. 발령·시행) 제13조 및 제14조].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종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근로자·서민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저소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 : 무주택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 저소득계층 재임대용 도심 내 기존주택을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임차자금을 지원하는 자금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

그 밖에 시중은행에서도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시중은행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종류 및 이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ttp://www.hf.go.kr)에서 제공하는 <은행 전세자금대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기준            

 

자금종류

호당융자

한 도 액

연이율

융자기간

비 고

저소득가구전세자금

 

8,400 만원

(3자녀 이상 세대는 9,100 만원) 내에서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2.0

15년 분할상환

(대출금액의 50% 범위내에서 만기일시상환으로 선택 가능)

대출금액은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융자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추천함.

※ 지역별 전세보증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2천만원

·수도권 기타 지역 및 광역시 : 9천만원,

·그 밖의 지역: 7천만원,

※ 3자녀이상 세대의 지역별 전세보증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3천만원

·수도권 기타 지역 및 광역시: 1억원

·그 밖의 지역: 8천만원

* 기존대출자의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대출은 대출한도내 가능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무이자

대출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12월 20일(1년단위 연장)

만20세까지는 무이자, 만20세가 지난 경우 지원기간 연장 시부터 이후부터 만25세까지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 적용

기존주택 전세임대 자금

커피한잔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2.0

대출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 12월 20일

(1년단위 연장 가능)

쪽방, 비닐하우스 및 대학생 전세임대 포함

·쪽방은 수도권 및 광역시 5천5백만원, 그 밖의 지역 4천5백만원

·일반가구 대학생전세임대 연 3.0%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및 광역시 1억원, 그 밖의 지역 7천만원

 

 

근로자·서민 주택 전세자금

8,000만원

(수도권은 1억원, 3자녀 이상 세대는 2천만원 상향)

3.3

2년 이내 일시상환(3회 연장 가능)

대출금액은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만 65세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금리 0.2%p인하 적용

장애인·다문화가구 0.2% 금리우대

 3자녀이상 세대는 0.5% 금리우대

* 기존대출자의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대출은 대출한도내 가능

부도임대아파트 퇴거자 전세자금

5,000만원

3.0

2년 이내 일시상환

(2회 연장 가능)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소득·부채 등 개인신용평가결과에 따라 결정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의 경우 연1.0% 적용(지자체장 추천시)

 

 


※ 그 밖에 대출자격, 신청방법, 준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월세지원센터(http://jeonse.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rent.lh.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실제 운영상황은 위의 법령정보와 상이할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http://www.mltm.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