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한국자산관리공사 전환대출)
무사바우
2015. 12. 11. 14:41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서민의 고금리 대출(연 20% 이상)을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제도
자격요건 등
- 보증금액은 최대 3천만원으로 고금리대출 원금 범위내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며, 월 단위, 최장 5년 이내(영세자영업자 6년)
대출이율
- 연 6.5~10.5%으로 은행 대출이율 연 4.0%(고정금리) +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2.5%~6.5%)
대출은행
- 모든 은행에서 취급
신용등급
- 6~10등급/특수채무자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나 장애수당 수급자 등
연소득
- 4천만원 이하이며, 연소득 4천만원*(환산소득 기준) 초과시 신용보증 제외
- 자영업자 또는 부양가족 2인 이상인 경우 4,500만원
연체여부
- 정상 상환자
- 채무 연체중인자ㆍ최근 3개월 내 연체기록 보유자ㆍ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제외
전환 대상채무
- 대출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연 금리 20% 이상 고금리 채무
- 신용보증신청일 기준 담보대출, 할부금융대출, 신용카드이용액(신용구매・현금서비스・리볼빙 서비스・대금)은 전환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
- 연 20% 이상 금융채무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과다한 자(연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분)
- 현재 연체 중인 자, 과거연체기록보유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 기타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