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국선변호사 선임절차

무사바우 2014. 6. 22. 15:33

국선변호사 선임절차

 

문)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선변호인의 선임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형사피고인(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의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로는 피고인이 ①미성년자인 때, ②70세 이상의 자인 때, ③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④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에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호 내지 제5호).


 


 





 




그리고 필요적 변호사건인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 없이 개정(開廷)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282조), 이 경우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서 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게 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

 

또한, 국선변호인은 원래 피고인에게만 인정되고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나 다만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위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9 항).

 

나아가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4항).

다음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되는 경우입니다. 즉, 형사소송법 제3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영세민증명 등)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사건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명백히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4항, 제1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