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및징계

근로계약 기간만료시 해고예고 등

무사바우 2018. 1. 8. 12:54

근로계약 기간만료시 해고예고 등

 

【해설 및 의견                  


○ 해고예고는 해고 절차이다. 따라서 사직이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별도의 해고예고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해고예고의 방식은 서면이나 구두나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구두로 해도 무방하다. 다만 해고통보의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현재는 이 해고예고와 해고통보를 하나의 절차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질 의】                     

○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기간 도래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 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음.

 



-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3232, 2013.05.31)


【질 의】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가 구두로도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고용노동부 해고예고 관련 민원 처리지침(근로기준팀-8048, 2007.11.29.)에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구두 등의 방법으로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개선정책과-5318, 2013.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