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근로시간 대기시간 교육시간 유급여부

무사바우 2014. 8. 7. 09:38

대기시간 교육시간 유급여부

 

근로시간 의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대판 1992.10.9, 91다 14406). 근로시간은 작업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근로시간은 실제로 사용자가 그 시간에 근로자의 노동력을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였느냐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은 사용자의 처분 하에 둔 시간이면 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여부의 구체적 판단      

 

실제근로에 부수된 작업 및 활동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으면 이에 소요된 시간은 근로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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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기시간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판 1993.5.27, 90다24509).

 

 

③ 교육시간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이다(1978.5.2, 법무 811-11278).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1988.9.29, 근기 01254-14835).

 

근로조건 명시 방법         

 

근로조건의 명시는 구두로 하여도 무방하지만, 서면으로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리 작성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제시하고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을 택한다. 근로조건 중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이고 중요사항이므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조건 명시의 효과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면 그 내용대로 근로계약은 성립되며 근로자가 실제로 그 내용을 몰랐더라도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명시의무 불이행의 효과    

근로조건이 명시되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현실적으로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된다.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