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보증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보증
전세금대출보증 근저당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보증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금을 통한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보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기준 무주택인 분들께 지원해 드립니다.
◑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보증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의 요건을 구비한 분들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연간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천 5백만원)인 무주택 세대주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보증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전세자금대출보증의 지원내용
◑ 8천만원 이내(단, 3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지역은 1억원 이내)로 보증을 지원해드립니다.
◑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당해임차보증금액의 70% 이내로 보증지원해 드립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보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세자금대출보증 신청방법
◑ 위탁금융기관인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 국민은행 지점에 내방하여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하세요.
●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보증 지원절차
◑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보증을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위탁금융기관에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보증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②위탁금융기관에서 신청내용과 자격여부를 조사합니다.
③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신 내용을 보장해드려요.
④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보증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1688-8114
● 관련 사이트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 근거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