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보증

무사바우 2015. 1. 2. 10:14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보증

 

전세금대출보증 근저당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보증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금을 통한 보증지원을 강화하여 근로자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보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기준 무주택인 분들께 지원해 드립니다.


◑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보증 선정기준


만 19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의 요건을 구비한 분들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연간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5천 5백만원)인 무주택 세대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보증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전세자금대출보증의 지원내용

좋은하루

8천만원 이내(단, 3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지역은 1억원 이내)로 보증을 지원해드립니다.


◑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해임차보증금액의 70% 이내로 보증지원해 드립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보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세자금대출보증 신청방법


위탁금융기관인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 국민은행 지점에 내방하여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하세요.

 

●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보증 지원절차


◑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보증을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굿모닝

①위탁금융기관에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보증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②위탁금융기관에서 신청내용과 자격여부를 조사합니다.


③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신 내용을 보장해드려요.


④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하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보증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1688-8114


관련 사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근거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