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의 임기변경 가능여부
근로자위원의 임기변경 가능여부
【해설 및 의견】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노사협의회규정에서 임의로 2년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이는 무효이고 3년으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또한 노사협의회 간사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할 경우 위법한지에 대해 노동부는 비상임 무보수의 취지에 비추어 위법하며 다만 노사협의회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질 의】
○ 회사는 종합건설사로 상시근로자 약 5,800여 명, 노조는 사원에서 부장까지 근로자의 40% 정도가 가입되어 있음.
- 회사 노사협의회 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여 운영할 경우 적법한지?
- 회사 노사협의회 간사를 상임(노동조합의 전임과 같이 상근)으로 운영하며 급여를 지급할 경우 적법한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제8조는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 만약 노사협의회 규정에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적법(3년)하게 개정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신분상의 중립과 업무수행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임 근무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자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참법상 근로한 시간으로 간주되므로 그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노사협력정책과-2671, 2009.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