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형태 특이

무사바우 2014. 6. 1. 20:49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형태 특이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또한,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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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

(1) 평균임금 산정방법 :

①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 
당해 1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중에 당해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로 나눈 금액에 일용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 : 당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한 금액

③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없고 일당도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사업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한 금액

④ 제 ①호 내지 제 ③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 당해 지역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한 금액

 


※ 적용제외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등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①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월간 월 평균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③ 근로조건, 근로계약형식, 구체적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에서 1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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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 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