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형태 특이
평균임금 산정방법 근로형태 특이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또한,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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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
(1) 평균임금 산정방법 :
①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
당해 1월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중에 당해 근로자가 근로한 일수로 나눈 금액에 일용근로자의 1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 : 당해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한 금액
③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월간에 당해 사업에서 지급받은 임금이 없고 일당도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사업에서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한 금액
④ 제 ①호 내지 제 ③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지 못하는 경우 : 당해 지역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한 금액
※ 적용제외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당해 사업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등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①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월간 월 평균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③ 근로조건, 근로계약형식, 구체적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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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 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