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근무하기로 한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무사바우 2017. 8. 30. 14:08

근무하기로 한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질 의】             


❍ 노⋅정간 합의사항으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되 전원 근무하기로 하였던 바,(작업일정에 의한)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 토요일 결근처리가 가능하다면 통상 1일분의 임금을 미지급(또는 공제)할 수 있는지와 근로자의 요청이 있으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













❍ 토요일 결근처리 등이 불가능하다면 노⋅정간 합의사항 및 작업일정으로 정한 작업일자를 지키지 않더라도 여타 불이익을 줄 수 없는지? 

【회 시】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약정휴일은 유․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이날은 소정근로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이날에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근기 1455-15761, 1981.5.21;근기 68207-2057, 1993.9.23;근기 68207-1268, 2003.10.2 등 참조)



- 따라서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토요일을 노사가 근무하기로 하였더라도 동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또한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도 없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1141, 2010.05.20)


【해설 및 의견】         


휴일은 유 · 무급을 불문하고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다. 따라서 이 휴일근로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결근처리를 할 수는 없다. 다만 근로계약상 시간외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그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