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간제(계약직)에 대해 성과급을 미지급한 경우

무사바우 2018. 11. 21. 12:36

기간제(계약직)에 대해 성과급을 미지급한 경우

 

【해설 및 의견】               

 

○ 소위 정규직과 계약직(기간제)간에 임금체계를 달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계약직(기간제)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것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단순히 금품의 항목만을 두고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즉 금품전체의 수준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 보면 월지급액이 동등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만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금지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야 한다.














【질 의】                        

○ 계약직의 경우 월급제, 정규직의 경우 연봉제로 임금 체계를 달리하고 있으며, 복리후생 및 경영 성과급에는 차이가 없음. 


○ 정규직 1년차 신입사원에게는 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별로 볼 수 있는지(단, 월 지급액은 동일한 경우를 전제) 

【회 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 “차별적 처우”란 “불리한 처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이 우선 확인되어야 할 것임. 



- 임금, 상여금 등의 금품지급에 있어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는 단순히 세부항목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 전체를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함. (1st.고용차별개선과-2070, 2013.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