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의 의미

무사바우 2018. 11. 14. 13:59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의 의미

 

【해설 및 의견                 

 

○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때 연구기관이란 주된 업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이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어 설립된 기관을 의미한다.

【질 의】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각 목의 해당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연구기관”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관을 말하는 것인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위 예외조문에서 “연구기관”라 함은 “전문적인 연구업무를 주된 목적으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춰 설립된 기관”을 의미하므로,


- 이는 해당 기관의 설치 목적, 사업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전문적인 연구업무가 주된 목적인지 여부,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어 설립된 기관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 일부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는 있겠으나 주된 업무가 전문적인 연구업무이면서 독립된 연구시설이나 조직체계를 갖추어 설립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간제법상의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임.

(고용차별개선과-291, 201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