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기간제에서 다시 대체인력으로 연이어 채용되는 경우

무사바우 2018. 10. 17. 14:45

기간제에서 다시 대체인력으로 연이어 채용되는 경우

 

【해설 및 의견                

 

○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만, 출산휴가 등의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된다. 동 질의에서처럼 기간제노동자를 대체인력으로 다시 연이어 채용하는 경우 무기전환 예외에 해당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일단 근로계약이 단절되고, 당사자간 명시적인 합의에 의해 대체인력으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다시 채용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질 의】                           

기간제로 2년을 근무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직원을 타 부서 직원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대체근무를 시킬 목적으로 계속고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와 동법 제4조제1항제2호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이나,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당해 근로자를 출산휴가에 따른 결원에 대체할 목적으로 당사자 간 자율적이고 명시적인 합의를 통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당해 기간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존의 근로기간에 연속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고용차별개선과-1802, 201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