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바우
2014. 10. 26. 11:06
기부금 세액공제 소득공제
기부금소득세감면 노동조합조합비 시민단체회비 소득공제한도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공제 식품기부 비영리단체소득공제 기부금필요경비 법인기부금공제한도 사업소득기부금공제 종교단체기부금소득공제한도 법인기부금 정치기부금세액공제 종교단체기부금세액공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외 소득이 있는 개인이 지급한 기부금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기부를 한 개인도 기부한 식품의 장부가액만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고,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 의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함)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 시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및 세액공제
법률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및 법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특별세액공제를 통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적용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함)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을 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해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1.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함)-[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이월결손금](이하 “법정기부금 등” 이라 함)} × 10%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 등) × 20%와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법정기부금 등) × 30%

※ “지정기부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나.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3.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할 것
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다. 위탁자와 가목의 공익법인 등 사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라. 금전으로 신탁할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함)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합니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나. 수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입은 제외함)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바. 안전행정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사.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의 명단은 <기획재정부-법령-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부금대상 민간단체(「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 명단은 <기획재정부-법령-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정기부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기부금이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의 이월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의 금액(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함)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명세서 제출
사업자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부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함)에 따르고,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대상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함)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액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이 있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함)에서 공제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액 =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x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이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액
세액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기부금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함. 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함)
2. 지정기부금 한도액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 세액공제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법정기부금) × 10% + [① (소득금액 x 20%)와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세액공제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 x 30%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액을 초과한 기부금의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제출
거주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명세서에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부금액으로 합니다[국세청 질의회신(서면1팀-1011, 2005. 8. 26. 국가기관에 임야 기증 시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및 기부가액의 계산) 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식·음료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이 기부자인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식품을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자 또는 그 사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식품의 장부가액은 해당 거주자의 사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기부한 개인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