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기숙사밖 부탄가스통 폭발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여부

무사바우 2018. 4. 9. 13:41

기숙사밖 부탄가스통 폭발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여부

 

해설 및 의견】                 

 

기숙사 아침식사 준비를 하러갔다 주변청소쓰레기를 소각 중 쓰레기에서 휴대가스 폭발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소각로가 사업주가 제공한 기숙사나 식당의 부속시설물이 아니며 청구인의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기 위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것이므로 불승인 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사고의 원인이 된 가스통이 기숙사 및 식당의 부산물로 발생된 것이고 이러한 기숙사 및 식당에 대한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로 판단하여 원처분 취소결정한 사례이다.














사실 관계】                     

 

청구인은 기숙사에서 거주하여 숙식을 제공받았으나 아침밥이 항상 부족하여 아침밥준비를 하였고, 아침밥 준비를 위해 나가던 중 쓰레기가 있어 불을 붙이고 소변을 보고 돌아서는데


 

- 쓰레기 속에 섞여 있던 부탄가스통이 터지는 사고로 상병명 비골의 골절(폐쇄성), 안면의 개방창(), 각막 찰과상(우안)”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함.



원처분기관에서는 재해경위상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사적인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불승인 처분함.


결정 요지】                    

 

청구인의 숙소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없어 부탄가스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동 가스는 베트남 등 외국인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임이 확인됨.



- 이는 기숙사와 회사 부속 식당에서 식사와 관련된 부분적인 비품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에서 사업주가 자유롭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 내국인 근로자로서 청구인이 숙소에서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변을 본 행위는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생리적 필요행위로 볼 수 있고, 숙소 주변의 제반 시설물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가스폭발이 발생하여 부상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2014 534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