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밖 부탄가스통 폭발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여부
기숙사밖 부탄가스통 폭발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여부
【해설 및 의견】
○ 기숙사 아침식사 준비를 하러갔다 주변청소쓰레기를 소각 중 쓰레기에서 휴대가스 폭발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소각로가 사업주가 제공한 기숙사나 식당의 부속시설물이 아니며 청구인의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기 위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것이므로 불승인 한 사안이다.
○ 이에 대해 사고의 원인이 된 가스통이 기숙사 및 식당의 부산물로 발생된 것이고 이러한 기숙사 및 식당에 대한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로 판단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이다.
【사실 관계】
○ 청구인은 기숙사에서 거주하여 숙식을 제공받았으나 아침밥이 항상 부족하여 아침밥준비를 하였고, 아침밥 준비를 위해 나가던 중 쓰레기가 있어 불을 붙이고 소변을 보고 돌아서는데
- 쓰레기 속에 섞여 있던 부탄가스통이 터지는 사고로 상병명 “비골의 골절(폐쇄성), 안면의 개방창(우), 각막 찰과상(우안)”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함.
○ 원처분기관에서는 재해경위상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사적인 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불승인 처분함.
【결정 요지】
○ 청구인의 숙소에는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없어 부탄가스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동 가스는 베트남 등 외국인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임이 확인됨.
- 이는 기숙사와 회사 부속 식당에서 식사와 관련된 부분적인 비품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에서 사업주가 자유롭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즉, 내국인 근로자로서 청구인이 숙소에서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변을 본 행위는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생리적 필요행위로 볼 수 있고, 숙소 주변의 제반 시설물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가스폭발이 발생하여 부상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 (2014 제5346호)